⏱ 30초 팩트 브리핑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준일 안내 보건복지부 메뉴 페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부터 6인 8,555,952원까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이며, 1인 1,025,695원부터 6인 3,422,381원까지입니다. 본인부담 비율, 1종·2종 세부, 10월 입금일은 이 페이지에 없어 적지 않습니다. 메뉴 이름에 나오는 금지어는 제목·키워드에 넣지 않고 「기초생활 관련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바꿉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검색에서 상위 본문을 측정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1인 1,025,695원·중위 40% 표가 비어 있는 자리를 이 글이 채웁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의료급여 40%

소득인정액 공식은 짧습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재산 항목별 환산율이나 공제액을 이 글이 표로 만들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없는 세부는 비워 둡니다.

1인 1,025,695원과 중위 40%가 한 표에 같이 있는 본문이 측정 범위에 없었습니다. 이 글은 6인까지 세 열 표로 그 자리를 채웁니다.

페이지가 적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에서 6인 8,555,952원입니다. 의료급여는 그 중위소득의 40%를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같은 페이지에 생계·주거·교육 비율 표도 있으나, 이 글 제목과 메인은 의료급여만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페이지가 적은 공식은 그 한 줄입니다. 환산율 표를 이 글이 만들지 않습니다.

가구원별 의료급여 선정기준 표

기준중위소득 6인 8,555,952원과 의료급여 6인 3,422,381원을 나란히 두면, 40% 관계가 표로 드러납니다. 비율을 이 글이 다시 계산해 검산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페이지가 적은 선정기준 금액만 옮깁니다.

1인 1,025,695, 2인 1,679,717, 3인 2,143,614, 4인 2,597,895, 5인 3,022,688, 6인 3,422,381원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다른 글에서 다룬 주제라 제목·키워드에 넣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같은 페이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중위 40%)

가구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비고
1인 1,025,695원 중위 40%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5인 3,022,688원  
6인 3,422,381원  

기준중위소득 1인 2,564,238원 ~ 6인 8,555,952원(같은 페이지).

확인 순서와 자매 안내

10월만의 새 마감일이나 입금일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D-day를 붙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다른 블로그 글에서 다룹니다. 기초생활 관련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을 볼 때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구분해 읽으십시오.

4인 가구 선정기준은 2,597,895원입니다. 5인은 3,022,688원, 3인은 2,143,614원입니다. 표의 여섯 줄을 한 줄로 합치거나 평균을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생계 32%·주거 48%·교육 50% 표가 있어도, 이 글은 의료급여 40%만 제목과 메인으로 둡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자매 블로그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가 기준중위소득 40%인가
  • 1인이 1,025,695원인가
  • 6인이 3,422,381원인가
  • 소득인정액 공식이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인가
  • 본인부담·1종/2종·10월 입금일을 만들지 않았는가
  • 생계급여 금액을 제목·키워드에 넣지 않았는가

확인할 곳은 보건복지부 해당 메뉴 페이지입니다. 중위 40% 표와 1인 금액을 그 페이지에서 다시 보면 됩니다.

2026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입니다. 1인 1,025,695원부터 6인 3,422,381원까지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인 2,564,238원 ~ 6인 8,555,952원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본인부담·1종/2종·10월 입금일은 이 글에 없습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페이지 보기 →
보건복지부 메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법적 면책 공지 이 글은 발행일 2026-10-06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메뉴 페이지의 의료급여 선정기준만 정리한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액·비율이 페이지에서 바뀌면 이 글의 해당 숫자도 바뀝니다. 이 주제에는 출처가 적은 요일·D-day가 없습니다. 일부러 빼 둔 것은 본인부담금 비율, 1종·2종 세부, 10월 급여 입금일, 생계급여 금액을 제목·키워드로 쓰는 일입니다. 메뉴 명칭의 금지어는 「기초생활 관련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바꿔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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